법적 제재조치 소극적…사실상 조사 일단락
[뉴스핌=배군득 기자] 이동통신사업자의 보조금 과열경쟁을 조사 중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영업정지 등 제재 조치에 소극적으로 일관하면서 법적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가 지난달 13일부터 보조금 현장 실태조사에 착수한 당시만해도 업계에서는 영업정지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통사들이 LTE 가입자 유치를 위해 갤럭시S3 LTE를 17만원에 제공하는 등 단말기 가격을 낮추며 출혈 경쟁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통사가 현장 조사에 착수하기 전 보조금을 다시 올렸고, 방통위 역시 명확한 근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분위기는 ‘경고’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분위기가 높아졌다.
8일 방통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조사에 들어간 휴대폰 보조금 실태조사에서 방통위는 특별한 위반 사실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휴대폰 시장의 보조금 실태를 조사한 뒤 법적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아직까지 특별하게 위반 사실이 밝혀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여러 가지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이통사에 이를 적용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이통사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재조치가 어려워지면서 사실상 실태조사도 일단락됐다.
방통위의 이같은 입장은 이번 보조금 조사로 이통사에 영업정지를 명령할 경우 전국 3만여곳이 넘는 판매점이 영업을 하지 못해 집단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집단반발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한 대응 방안도 마련해야 하는데, 방통위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
당장 오는 9일부터 국정감사에 들어가는 마당에 보조금까지 신경쓸 여력이 부족하다. 어차피 국감에서도 보조금 경쟁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여기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토대로 제재 조치를 마련할 전망이다.
연말 대선 정국도 이번 보조금 실태조사를 소극적으로 만든 원인으로 꼽힌다. 정치권에서 유권자를 잡기 위해 불필요한 반발을 최소화하는 상황에서 휴대폰 유통시장의 반발이 대선구도의 치명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통사에서 불법 보조금 지급 사례 적발이 세차례 누적되면 최대 3개월 신규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삼진아웃제’를 시행 중이다.
한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이미 지난 2010년과 지난해 한 차례 적발돼 투 아웃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에 보조금 지급이 불법으로 판단될 경우 3개월 영업정지가 불가피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방통위의 이번 보조금 조사는 이통사들에게 경고성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영업정지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방통위에서도 영업정시 시 몰고올 휴대폰 유통시장의 파장을 고려한다면 쉽게 제재 조치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의 배짱 마케팅이 방통위의 엄포를 눌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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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