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청 사업조정제도 신청 가장 많아
[뉴스핌=최영수 기자] '골목상권 침해'로 인한 갈등이 가장 많은 곳은 홈플러스이며, 롯데슈퍼와 GS슈퍼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천안을)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은 총 392건으로 집계됐다.
사업조정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근거해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대기업의 사업인수·개시·확장을 유예하거나 사업축소를 대·중소기업간 자율합의하도록 정부가 중재하는 제도다.
업체별로 보면, 홈플러스가 176건으로 전체의 44.9%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롯데수퍼(92건), GS수퍼(56건), ㈜에브리데이리테일 순이었다(도표 참조).
최근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업체들이 갈등의 주범으로 활약하고 있는 셈이다.
(자료:박완주의원실,중소기업청/기간:2009~2012.9) |
전체적으로 대형마트와 SSM, 서점 등에 대해 사업조정이 내려진 것이 지금까지 523건이었고, 이중 자율조정이 350건, 반려된 것이 88건이었다.
사업조정심의회가 조정권고한 상황을 살펴보면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한 건도 없었고, SSM이 5건, 서점 등 기타가 4건으로 총 9건의 조정권고가 있었다.
SSM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를 살펴봤을 때 신청 대비 자율조정된 것이 279건(71.2%)로 가장 많았고 반려된 것이 65건, 조정권고된 것이 5건이었다. 특히 2011년 이후에 사업조정심의회의 권고가 내려진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박완주 의원은 "자율조정이 실패하거나, 사업조정 권고, 이행명령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그만큼 중소기업의 피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영업)일시정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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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