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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침해' 홈플러스 1위…롯데·GS슈퍼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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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청 사업조정제도 신청 가장 많아

[뉴스핌=최영수 기자] '골목상권 침해'로 인한 갈등이 가장 많은 곳은 홈플러스이며, 롯데슈퍼와 GS슈퍼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천안을)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은 총 392건으로 집계됐다.

사업조정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근거해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대기업의 사업인수·개시·확장을 유예하거나 사업축소를 대·중소기업간 자율합의하도록 정부가 중재하는 제도다.

업체별로 보면, 홈플러스가 176건으로 전체의 44.9%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롯데수퍼(92건), GS수퍼(56건), ㈜에브리데이리테일 순이었다(도표 참조).

최근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업체들이 갈등의 주범으로 활약하고 있는 셈이다.

 

(자료:박완주의원실,중소기업청/기간:2009~2012.9)
지역별로는 서울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91건, 인천 33건, 경남 24건, 전북 17건, 강원과 충북이 각각 15건 등이었다.

 

전체적으로 대형마트와 SSM, 서점 등에 대해 사업조정이 내려진 것이 지금까지 523건이었고, 이중 자율조정이 350건, 반려된 것이 88건이었다.

사업조정심의회가 조정권고한 상황을 살펴보면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한 건도 없었고, SSM이 5건, 서점 등 기타가 4건으로 총 9건의 조정권고가 있었다.

SSM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를 살펴봤을 때 신청 대비 자율조정된 것이 279건(71.2%)로 가장 많았고 반려된 것이 65건, 조정권고된 것이 5건이었다. 특히 2011년 이후에 사업조정심의회의 권고가 내려진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박완주 의원은 "자율조정이 실패하거나, 사업조정 권고, 이행명령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그만큼 중소기업의 피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영업)일시정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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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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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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