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의원 "노후보장성 재취업…대기업 봐주기 우려"
[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이 대기업과 로펌 등으로 재취업하는 기간이 평균 28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민주통합당 정호준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가 제출한 '최근 2년간 4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년 동안 공정위 퇴직자 14명 중 10명이 대기업과 로펌, 대학교수 등으로 재취업했으며, 소비자원 등 산하기관에도 4명이 재취업했다.
그런데 이들이 퇴직일로부터 재취업한 날까지는 평균 28일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일부 퇴직자들의 경우 퇴직 다음날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종합상담과장으로 근무한 A씨의 경우 퇴직 다음날 SK이노베이션 자문으로 재취업했으며, 소비자과장으로 근무한 B씨는 퇴직 이틀 후 포스코특수강에 재취업했다.
또한 지난 4월 공정위 경쟁제한 규제개혁 작업단 부단장에서 물러난 C씨는 퇴직 한 달 만에 KT 상무보로 자리를 옮겼다. 공정위가 지난 3월 KT에 과징금 51억4000만원을 부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적절치 않은 처사라는 지적이다.
정호준 의원은 "퇴직 공직자들의 전문성을 재활용하는 것을 무턱대고 반대할 수는 없으나 엄격한 윤리기준이 없다면 재직기간 동안 노후보장성 재취업을 염두에 두고 대기업 봐주기식 업무처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아지면서 경제검찰인 공정위의 위상과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높은 책임감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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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