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과정에서 웅진계열사의 부당행위 여부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또 금융기관에 대해선 웅진그룹 쇼크에 따른 부실화 방지책을 마련하고 주채무계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권 원장은 28일 오전 웅진홀딩스 및 극동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해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간부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지시했다.
우선 권 원장은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기업회생절차 신청 과정에서의 부당행위를 일제 점검하도록 했다.
권 원장은 "계열사 차입금 만기 전 조기 상환,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처분 등 웅진 계열의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일제히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 원장은 "전 금융기관은 웅진홀딩스 및 극동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이 각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점검하고, 금융회사의 부실화 방지 등을 위해 적절한 대응 및 조치를 취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권 원장은 웅진계열 협력업체와 투자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웅진계열 관련 하도급업체 등이 자금애로를 겪지 않도록 상환유예,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 우선 적용 등 금융회사에 대해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권 원장은 "향후 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인 대기업집단 전체의 경영상황 및 재무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점검해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등 주채권은행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을 적극 이행하도록 지도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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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