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 후보 당시 약속만 해놓고 지키지 않아"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은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일 당시 약속만 해놓고 지키지 않은 택시의 대중교통화를 당론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 |
개정안을 통해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택시'를 포함하게 된다.
이 정책위의장은 "택시업계는 택시대수 25만 5000대, 법인 수 1752개(서울만 255개 업체), 총종사자 30만 명으로 여객수송실적 면에서 공로 여객의 47%를 담당하는 등으로 국가발전과 국민편의 증진에 기여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현행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2조에서 대중교통을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만으로 한정해 대중교통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2007년 10월 한국노총 산하의 택시노동자조합연맹에서 노조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자가용이 1600만대를 넘어서면서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이 아닌 대중교통이라는 관점에서 법안처리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며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국토해양부와 기재부 반대로 지금까지 법 개정이 불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법제화하도록 당론 결정함에 따라 택시업계 종사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또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법안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개정안에는 ▲재외국민 교육지원 예산 안정적 확보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경우 교육공무원을 한국학교에 파견 근무 ▲한국학교 6년 초등교육 및 3년 중등교육에 소요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등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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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