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삼성디스플레이 기술유출 사건으로 시작된 삼성과 LG의 OLED 디스플레이 갈등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LG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에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동안 LG와 삼성이 수차례 마찰을 빚어왔어도 아예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직원 빼내기’를 통해 기술을 빼갔다고 주장한 삼성디스플레이에 맞서 방어에 급급했던 LG디스플레이가 역습을 시도했다는 평가다.
LG디스플레이는 27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삼성전자의 갤럭시S시리즈 및 갤럭시노트, 갤럭시탭 7.7 등 모바일 기기가 자사 핵심 특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70억원 규모지만 향후 삼성전자가 해당 기술을 활용해 올린 영업이익 등이 소송과정에 공개되면 소송 규모도 천문학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이날 LG디스플레이가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OLED 패널설계 관련 기술 3건, OLED 구동회로 관련 기술 3건, OLED 기구설계 관련 기술 1건 등 총 7건의 특허로 갤럭시S2, 갤럭시S2HD, 갤럭시S3, 갤럭시노트, 갤럭시탭 7.7 등이 해당된다.
주목할 점은 LG디스플레이가 이번 소송을 제기하며 수차례 ‘기술 우수성 입증’과 ‘명예회복’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때문에 단순한 특허 침해 소송을 넘어 ‘보복’의 성격이 가미된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실제 LG디스플레이 측은 “삼성이 OLED 기술 전반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비이성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금번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통하여 강력하게 경고하고자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술 유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가처분 신청은 LG디스플레이가 삼성디스플레이에서 빼낸 18종의 세부 기술에 대한 영업비밀 등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 핵심이었다.
세계최초 대형 OLED TV 출시를 앞둔 LG디스플레이 및 LG전자 입장에서는 심기가 뒤틀릴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경고’의 의미를 담은 만큼 실제 소송 과정의 승패 여부는 더 지켜봐야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현재까지 이번 소송에 대해 내부 검토가 한창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공식 표명할 입장을 정리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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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