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대한해운이 유상증자 직후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소액 주주들이 주관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과 관련, 증권사는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법원은 대한해운 소액주주들이 주관 증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해당 증권사들에 30%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상증자의 대표주관사인 현대증권과 공동주관사인 대우증권은 증자를 위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서 대한해운에 관한 일부 사실을 누락했다"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에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한해운은 용선료 등에 쓰겠다며 866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불과 한 달 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해 주가가 폭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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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