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인규 기자] 10대 소년이 인터넷 카페에 불에 타 훼손된 태극기 사진을 올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 10대 소년에 대해 국기·국장 모독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5일 광복절인 지난 8월 15일 포털사이트의 한 카페 게시판에 불에 탄 태극기 사진이 올라와 카페 운영자의 신상정보를 요청한 결과 김모(13)군이 운영자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군은 문제의 사진과 함께 '세계대전 종전 기념일이자, 일본제국 패전 날을 기념하여 쓰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김군은 자신을 "매국노가 아니라 일본을 진정으로 돕고 싶어 하는 친일자"라고 소개했다.
태극기를 불태우는 행위는 국기·국장 모독죄에 해당되며 형법 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태극기를 불태우는 것은 국기·국장 모독 행위인 만큼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입건할 것"이라며 "이번주 내에 해당사건을 김군의 주소지인 관할 경찰서로 이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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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인규 기자 (ano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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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은 문제의 사진과 함께 '세계대전 종전 기념일이자, 일본제국 패전 날을 기념하여 쓰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김군은 자신을 "매국노가 아니라 일본을 진정으로 돕고 싶어 하는 친일자"라고 소개했다.
태극기를 불태우는 행위는 국기·국장 모독죄에 해당되며 형법 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태극기를 불태우는 것은 국기·국장 모독 행위인 만큼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입건할 것"이라며 "이번주 내에 해당사건을 김군의 주소지인 관할 경찰서로 이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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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인규 기자 (ano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