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은 3일 은행연합회와 함께 "금융감독원-은행-보증기관이 중소기업과 함께 뛰겠습니다"라는 홍보물(리플렛)을 제작하고, 은행 점포 및 주요 공단 등에 배포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지원제도를 제대로 이해·인지하지 못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홍보물에는 ▲ 최근 도입·개선된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의 주요내용 ▲ 중소기업 지원제도 이용방법 ▲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 현황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 동산담보대출 및 중기대출금리 비교공시제도 도입 ▲ 포괄근담보·근보증 및 연대보증제도 개선 ▲ 중소기업 워크아웃 및 유동성지원(Fast-Track) 프로그램 ▲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 및 주요 연락처 등이다.
금감원은 은행 영업점(신·기보 포함),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청,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련 유관기관에 리플렛을 배포하고, 이달부터 추진되는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에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홍보물을 적극 활용해 금융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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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