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은 28일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 농어촌의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들이 수재민 등에 대해 대출상환부담을 완화하고 보험금 신속지급 등의 지원방안을 금융회사별 특성에 맞게 수립해 운영하도록 했다.
보험의 경우 보험사고 상담과 신속한 조사를 위해 현장지원반을 운영하고 태풍으로 인한 보험금지급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일부를 즉시 지급한다. 보험급납입 및 보험금 약관대출의 원리금상환을 6개월~12개월까지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은행은 태풍 피해·중소기업의 피해복구를 위한 재해복구자금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가계와 중소기업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6개월 정도 유례하고 생활안정 관련 자금대출시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카드사는 사망·실종자 본인 및 직계가족에 대해 카드대금을 일정기간 청구유예하거나 분할상환을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과 함께 태풍 '볼라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농어민에 대해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등의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신보와 기보는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피해금액의 범위 내에서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보증한도를 상향하여 운전자금(5억원), 시설자금(소요자금 전액)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또한 재난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래하는 보증은 원칙적으로 일부 상환없이 전액 만기 연장된다.
농신보는 농림수산업자에 대해 재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피해 농어민에 대한 간이조사를 통해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재난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래하는 보증은 원칙적으로 일부 상환없이 전액 만기 연장된다.
중소기업은행은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특별 지원 자금'을 공급한다. 자금 규모는 피해 추이에 따라 1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만기도래 대출금은 원금 상환없이 1년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해주고, 피해규모가 큰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하여 부도처리 유예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며, 금리 및 수수료 우대 등도 지원한다.
금감원은 피해구제와 관련한 보험상품의 상세한 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수재민 금융애로 사항의 신속한 해결의 위해 '금융애로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금감원 1층 금융민원센터내에 상담 전용전화 및 전담직원을 현재 배치 운용중이다.
한편 금감원은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금융회사의 전산센터와 영업점 등에 대한 피해상황을 집계하고 있다. 현재까지 금융회사의 일부 영업지점에서 정전 파손 등으로 인해 영업이 일시 정지되기도 했으나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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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