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 지도부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 필요" 촉구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김두관 대선 예비후보는 28일 손학규 후보측이 제기한 이해찬-문재인 담합설에 대해 "'전화투표 독려팀'운영은 사실상 콜센터를 운영해 지지를 유도한 불법 선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 |
<사진=김학선 기자> |
선대위는 "'전화투표 독려팀' 운영은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당선 무효의 중죄"라면서 "모바일 투표의 허술한 관리로 경선 혼란을 일으킨 당 지도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7일 손 후보측은 이해찬 대표와 문 후보 간의 담합 의혹이 있다며 문 후보 캠프의 내부 이메일로 추정되는 문건을 폭로했다.
'경선대책총괄본부공지'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이 대표와 선관위의 정청래 의원, 대표 비서실장인 김태년 의원이 수신인으로 들어가 있어 이 대표와 문 후보 간의 담합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또 메일 내용에 따라 문 후보측에 불법인 전화투표 독려팀(콜센터)이 운영되고 있다는 게 손 후보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문 후보측은 "선거인단 모집과 투표 독려 과정에서 만든 통상적인 문건을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보낸 일회성 실수로 문제 삼을 사인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