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본부, "유동화대출 6개월내 달성" 지침
- "5년 누적실적과 맞먹어, 무리한 영업" 비판
[뉴스핌=한기진 기자] KB국민은행이 초장기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인 '유동화 적합 장기고정금리 대출(적격대출)'을 폭발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러자 최근 불거진 대출서류조작 파문의 원인으로 지목된 본부의 과도한 영업할당과 맞물려 내부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
22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적격대출을 포함한 유동화대출 규모를 6개월 이내에 5조원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영업본부가 마련했다.
이는 올해 업계 전체로 추정되는 적격대출 규모 11조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수준으로, 국민은행 계획대로 된다면 올해 적격대출규모는 이 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
올해 3월부터 지난 14일까지 시중은행이 공급한 적격대출 규모는 4조원을 돌파했다. 지난 3월 1336억원에서 4월 3203억원으로 한 달 사이 140% 가까이 급증했고 6월에는 월 공급액이 1조원을 넘었다.
적격대출은 유동화에 적합하도록 정해진 조건에 맞춰 설계된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다. 은행이 상품명이나 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하면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을 사들여 주택저당증권(MBS) 등의 형태로 유동화한다.
국민은행은 하반기 유동화대출 확대 계획을 수립하면서 적격대출을 핵심으로 포함했다. 이에 대해 은행 내부에서는 큰 규모를 지나치게 짧은 기간 안에 달성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영업목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은행 한 직원은 “일반대출을 하지 않고 유동화 대출에 올인 해야 달성할 수 있는 규모”라며 “영업본부가 무리하게 나서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은행의 적격대출과 같은 유동화대출은 지난 5년간 누적 액수가 5조원 수준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해온 것을 불과 6개월 동안 달성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내부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유동화 대출을 급하게 확대하다 보면 '제2의 대출서류조작' 같은 부작용까지 우려하고 있다.
대출서류조작은 아파트 중도금대출 만기 기한을 직원이 임의로 변경해 서류를 조작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입주전에는 중도금 대출을 건설사가 보증하는 방식으로 받아 이자를 내지 않다가 입주를 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부터는 담보대출로 전환돼 분양자가 이자를 내야 한다.
중도금대출 만기 기한이 앞당겨지면 담보대출로 전환되기 때문에 분양자가 이자를 내야 하는데, 최근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 아래로 떨어지자 입주를 미루다 연체료를 물게 될 우려가 있다. 국민은행은 대출서류 조작이 있었던 사업장을 조사해 모두 원상복귀시켜, 금전적 피해는 막았다.
국민은행은 7월 말부터 880여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중도금 집단대출 서류를 전수조사한 결과, 대출서류 조작 건수가 최소 9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측은 적격대출 확대에 지침에 따른 내부 불만에 대해, "일반대출을 적격대출로 빠르게 전환해야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늘릴 수 있다"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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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