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원칙 위배된다" 주장
[뉴스핌=강필성 기자] 배임 혐의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가 내려졌다. 한화그룹으로서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받더라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해온 만큼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그룹측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서경환)는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억원, 형집행을 위한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초 계좌 보유 및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한화 계열사와 소액주주 등에게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계열사 임원과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화그룹의 지배자로서 사실상 이 모든 범행의 사실상 수혜자이면서도 모든 책임을 실무자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김승연 회장의 유죄를 확정하게 된 배경에는 검찰의 한화그룹 압수수색 증거물이 주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연 회장은 지금까지 차명계좌 380개 1000억원의 존재자체를 알지 못했고 위장계열사로부터 2800억원의 자금을 차출해 비상장계열사 한유통을 지원했다는 내용도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한화빌딩 압수한 문건에 따르면 한화그룹 본부조직은 김승연 회장을 체어맨의 약자인 CM이라고 부르면서 ‘CM은 신의경지이고 절대적 충성의 대상이며, 본부조직은 CM의 보좌기구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는 등 한화그룹은 일사불란한 상명하복의 문화를 지녔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환경에서 홍동욱 한화그룹 재무팀장이 김승연 회장의 방대한 자산을 마음대로 처리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 김 회장이 폭력사건으로 구속된 당시 면회에서 언급됐던 주식 관리에 대한 언급 및 계열사 경영에 대한 날카로운 지시 등도 불리한 증거로 작용됐다.
이날 판결과 관련 김 회장 측 변호사는 “김승연 피고인이 공범 부인이 반성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우리가 봐서는 형법상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며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고 우리나라 중심적인 경제인이 도망갈 우려가 있는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화그룹 내에서는 유죄 선고에 이어 법정구속되는 현 상황이 의외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김 회장이 구속된 만큼 항소도 즉각적으로 제기하기로 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법률 다툼의 소지가 많다”며 “즉시 항소를 통해 법정에서 잘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담담한 표정으로 계열사 임원 및 변호인과 악수를 나누고 법정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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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