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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천일·신대일제지 가격담합…공정위 '과징금 91억'

기사입력 : 2012년07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12년07월24일 10:45

시장점유율 90% 차지하는 3개 지관원지 제조사 담합 적발

[뉴스핌=최영수 기자] 국내 지관원지 제조·판매사들이 가격담합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3개 지관원지 제조·판매사의 지관원지 가격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91억 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관원지(紙罐原紙)'란 종이나 직물 등을 두루마리 형태로 감을 때 사용하는 원통형의 심봉을 만드는 종이재료를 말한다. 지관원지 시장은 상위 3개사가 약 9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과점시장으로 구조적으로 담합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다.

이번 담합에 가담한 기업은 영풍제지(주), 천일제지(주), 신대일제지공업(주) 등 3개사다. 이들 기업은 지난 수년간 영업담당자가 사적으로 만나 담합을 모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풍제지 영업부장과 천일제지 고위임원은 2007년 7월경부터 2008년 9월경까지 천일제지 서울사무소와 인근 일식집에서 8차례에 걸쳐 회합을 갖고, 지관원지 품목별 가격을 4차례에 걸쳐 인상하도록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후에도 2차례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지관원지 중 일부 품목 가격 인하를 2차례에 걸쳐 합의하고 실행했다.

신대일제지공업 고위임원 및 영업직원은 2007년 7월경부터 2008년 9월경까지 영풍제지와 천일제지 영업직원과 가격인상계획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으로 4차례에 걸쳐 지관원지 중 일반지 가격을 인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91억 27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영풍제지 39억7200만원, 천일제지 41억500만원, 신대일제지공업 10억5000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지관원지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90% 이상의 절대적인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3개 사업자의 가격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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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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