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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헤지펀드, 당국 제동에 '잠정 휴업'

기사입력 : 2012년08월10일 14:19

최종수정 : 2012년08월10일 14:26

-업무 연관성 없는 ELW 소송이 지연 이유

[뉴스핌=김양섭 기자] 증권사 헤지펀드가 금융당국의 인가 문제로 잠정 휴업 상태다. 고급 인력들을 활용하지도 못하고 금융위원회만 쳐다보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이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3차 헤지펀드 인가은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3차 인가 일정은 정해진게 없다”면서 “빨라야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다”라고 말했다.

당초 증권사들은 올해 상반기 중 인가를 예상하고 오랜기간동안 준비를 해왔다. 하지만 상반기를 지나 지난달 열린 2차 예비인가에서도 인가를 받지 못해 비용 부담만 늘고 있다.

지난달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헤지펀드 예비인가를 받은 곳은 브레인투자자문 한 곳 뿐이다.  대우증권 분사 헤지펀드('믿음자산운용' 가칭), 대신증권 분사 헤지펀드('대신 헤지펀드 운용' 가칭), 밀레니엄 파트너스 등은 의결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업계 안팎에서는 인가가 늦어지는 이유를 ELW 사태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증권사들이 ELW를 거래하는 스캘퍼에게 전용서버 등을 제공해 일반투자자를 ‘차별대우’했다면서 12개 증권사 사장과 관련 임직원을 무더기 기소했다. 1심에서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항소한 상태다.

현행법상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게 되면 6개월 내 신규업무인가와 3년내 다른 금융사에 대한 지분투자가 금지된다.소송이 진행중인 경우도 인허가 작업은 진행할 수 없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소송과 무관하게 늦어도 상반기에는 인가를 받을 수 있게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다가 ELW 등 이슈에 대해 보수적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와 상관성이 없을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소송이 진행중인 ELW가 헤지펀드와 상관성이 없다면 검토요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ELW 사태와 헤지펀드의 사업연관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외에 몇가지 검토할 사안이 있고, ELW도 검토할 사항중 하나다"고 부인하지 않았다.

한편 대우증권, 대신증권 등은 해당 인력의 큰 변동없이 준비를 계속 진행중이다.

대우증권은 헤지펀드 관련 인력들이 서울 국제금융센터(IFC)에 사무실을 마련해 분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신증권도 사옥 안 별도 공간에 새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력 분리를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사실상 금융당국에서 ‘괜찮다’는 시그널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며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업계의 부담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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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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