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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부 경제활력대책회의 첫 개최, “성장 2%대 추락, 내수 위기감”

기사입력 : 2012년07월26일 11:05

최종수정 : 2012년07월26일 11:34

- 국민들 심리위축 적극 방어, DTI 규제완화 구체조치 도출 주목

[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처음으로 장관급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유로존 재정위기로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이 급격히 정체를 빚는 상황에서 내수활성화 없이는 국내 경기가 침체양상으로 급추락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실제로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4분기 경제성장률(GDP 기준)이 전년동기비 2.4% 성장에 그치면서 2009년 1/4분기 이래 33개월 최저치로 떨어졌다.

2/4분기 중 수출이 마이너스(-) 감소세를 면치 못한 가운데 민간소비 증가율이 둔화됐고 설비투자가 크게 감소했다. 건설투자도 여전히 부진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2/4분기 성장률이 전기비 기준으로는 0.4%에 그쳐 지난 1/4분기 0.9%의 반토막 수준에도 못미쳤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3%에도 못미치는 전년동기비 2.6%에 그쳤다. 일주일 전 성장률 전망를 수정한 한국은행의 상반기 전망치 2.7%에도 못미쳤다.

※사진: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이 26일 서울시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첫 개최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 장관은 2/4분기 경제성장률이 2%대에 그쳤다며 경기회복세가 지연되고 내수가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총력적으로 정책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2/4분기 성장률 2%대 추락, 정부 경기위기감 고조

정부가 당초 올해 경기흐름을 상저하고(上底下高)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성장경로를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상반기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대한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4/4분기 이래 유로존 재정위기가 급진행되면서 위기감이 커졌으나 1/4분기 중 유로존 신재정협약 체결 등으로 해결 기대감이 높아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2/4분기 들어 유럽 내 경기침체와 권력교체 등으로 해결책에 대한 반대론이 급부상했고 해결책이 구체화되기보다는 지지부진해지자 금융시장과 경기 상황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스페인의 국채금리가 다시 심리적 마지노선인 7%대를 웃돌고 지방재정 파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유로존의 최후의 보루인 독일의 국가신용등급 전망마저 ‘부정적’으로 강등되는 실정에 이르고 있다.

국내 2/4분기 성장률이 2.4%로 33개월 최저치, 상반기 성장률이 2.6%로 곤두박질치면서 정부나 정책당국의 경기인식이 급격히 수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6월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올해 성장전망을 3.7%에서 3.3%로 대폭 하향 수정한 바 있다. 그렇지만 벌써부터 연간성장률의 하향 가능성이 내비춰지고 있다.

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인 3.3%보다 못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점들을 유념해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세법개정안에 담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올해 경제성장률이 1/4분기보다 2/4분기에 더 낮아졌다는 점에서 정부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회 등 정치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거론할 때 “통상 경기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 침체라고 한다”며 “아직은 아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렇지만 2/4분기 성장률이 1/4분기와 비슷하거나 낮더라도 소폭 낮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로 2/4분기 성장률이 1/4분기의 반토막에도 못미쳤기 때문이다.


◆ 정부 장관급 경제활력대책회의 신설, 내수부양책 등 대응책 마련 분주

정부의 경기에 대한 인식이 단순한 보완 차원에서 경기부양의 필요성을 적극화하는 단계로 수정되고 정책기조도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가 열린 이후 이같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경기흐름에 대한 인식도 상저하고에서 상저하저(上底下底)나 L자형 흐름을 수용하는 모습이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하반기나 연말까지는 대체로 안정화를 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겠느냐는 예상과 기대가 약화되고 있고, 유로존 침체에서 더 나아가 미국과 중국 경제 역시 안심하지 못하는 단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월말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더해 청와대 내수활성화를 위한민관토론회의 주요 결과를 담아내기 위한 후속 정책과제를 보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급기야는 장관급 경제활력대책회의가 신설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활력 진작책으로 ▲ 글로벌 위기대응 체계의 확립 ▲ 내수활력 제고를 내세운 바 있다. 지난 6월 도입한 집중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외환금융 분야에 더해 실물부문도 철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3종세트 등 대외건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내수활력 제고책으로는 경제활력을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4조원의 사업성 기금 증액과 4조 5000억원 규모의 예산집행률 제고 등 재정투자를 보강하고 ▲ 3조원 수준의 설비투자펀드 조성과  건설산업 체질강화를 위해 2조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및 중소건설사 자금지원을 위한 3조원 규모의 P-CBO 발행, 건설공사 브리짓론 보증 재시행 및 부실시행사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그렇지만 청와대 민관합동 토론회에서 국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내수활성화가 긴요하다는 민간의 강력한 요구 등이 수용되면서 소비와 투자, 주택거래 정상화 등의 내용이 정책과제로 추가됐다.

 
◆ 경제활력대책회의 무엇을 논의하나, 최후의 보루 ‘내수’

이날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 주재로 첫회의를 갖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 청와대 회의에서 나온 후속 정책들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의견을 좀더 고위급 차원에서 조율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3일 열린 재정부 신제윤 제1차관 회의에서 정부는 오는 8월말까지 법령 개정 사항이 아닌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구체화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들이 속도감 있게 대응하자는 데 뜻을 모은 바 있다.

이날 신제윤 제1차관은 “유로존 재정위기의 장기화 상시화로 수출이 호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수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버팀목이므로 과도한 심리위축으로 내수활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더욱 강화된 정책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소비활성화 방안으로는 ▲ 국내 휴가문화 개선 및 국내여행 활성화 ▲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구매 확대 및 지원 ▲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다.

투자활성화 방안으로는 ▲ 대기업들의 연간 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유도하고 ▲ 국내 U턴 기업이나 국내 R&D 투자확대 기업에 대한 세제 등 인센티브 제공 ▲ 투자관련 인센티브제도의 고용창출기능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 5단체는 지난 24일 상근부회장 긴급간담회를 개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비투자 및 부동산 등 내수활성화 정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유로존 재정위기 등 경제가 불확실해지면서 유보된 투자를 하반기 중 독려하고 기업임직원의 국내 휴가 사용, 온누리 상품권 구매 확대, 직원 회식 장려 등 소비 활성화도 꾀하기로 했다.

재계는 청와대 민관합동 토론회 이후 제기된 현안에 대해 다음주 실무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오는 8월 중순 회장단회의 논의한 뒤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 정부 DTI 규제 완화 합의 이르나, 소비투자 등 심리위축 적극 방어 

정부 역시 재계의 의견을 수용해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특히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제약한다는 재계의 의견을 수용, 불합리한 부분을 손실하기로 했다.

박재완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택거래 자체를 정상화시켜서 주택을 사고팔지 못해 고통 받는 분들께 고통을 덜어드린다는 차원”이라며 “DTI의 기본틀은 유지하고 추가 완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박 장관은 “소득은 적지만 자산은 충분히 갖고 있는 고령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거나 누가 봐도 번듯한 일자리를 가진 젊은 층이 당장은 소득이 낮아 DTI 비율을 못 맞추더라도 3~4년 지나면 맞출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느 정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DTI 규제완화 대상이 일정한 정기 소득이 없으나 자산이 있는 은퇴자 및 고령자나, 자산은 없지만 미래소득이 확실한 청년층 피고용자로 범주가 설정되는 듯하지만 급하게 제기됐던 핫이슈여서 관련부처간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의 경우 가계부채 총량관리 등 가계부채의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입장이 여전한 등 정부 부처 내 이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금융권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자산평가 등의 요구 뿐만 아니라 정치권이나 여론의 비판과 우려 역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재완 장관도 “DTI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방향만 발표했지 어느 선까지 할지 구체적인 범위,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은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오늘 처음으로 장관급 경제활력대책회의가 열리게 됐다”며 “청와대 회의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 차관 주재 실무자 회의를 거쳐 장관급 논의를 통해 DTI 현안을 비롯한 소비 및 투자활성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DTI 등을 포함해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실태조사 등을 마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며 “가시적인 조치는 없더라도 정책과제를 구체화하는 단계로 이행하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상반기 성장이 2%대에 그치고 유로존 위기도 지속되면서 하반기 들어 소비 및 투자 심리가 급격히 냉각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자칫 손을 놓고 있을 경우 위기심리가 커지면서 위기의 자기실현화가 벌어질지 모르므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선까지 최선을 다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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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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