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학계·시민사회 대표 195명도 "결선투표제 도입 촉구" 성명
[뉴스핌=이영태 기자] 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은 25일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회찬 통합진보당 의원.[사진: 뉴시스] |
결선투표제란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위 2위 후보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노 의원은 성명에서 "1987년 89.2%에 이르던 투표율은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7년에는 무려 26%나 추락한 63%에 불과하다"며 "투표율 저하는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화 이래 5명의 대통령은 모두 선거권자 대비 35% 미만의 지지만을 얻었다"며 "과반수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 결선투표제는 대통령의 국민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개선하고 민주적 리더십과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결선투표제가 '개헌사항'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결선투표제 도입을 기피하기 위한 억지"라면서 "대통령결선투표제는 '대통령'이란 대의기관을 가진 국가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보편적인 제도이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초월해 대한민국의 민주발전을 위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반박했다.
정치인·학계·시민사회 등 각계 주요인사 195명이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권영길 전 국회의원와 최장집 고려대 교수,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조국 서울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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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