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공직선거법 개정 위한 공청회 개최
[뉴스핌=함지현 기자] 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은 3일 "올해 12월 대통령 선거부터 결선투표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시민사회와 학계, 정치권 등의 요구를 반영해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는 9일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결선투표제란 선거에서 후보자의 누구도 과반수 표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득표수가 많은 상위 후보 2명에 대해서만 재투표를 실시하는 제도다.
그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 "현행 상대다수득표에 의한 대통령당선인 결정방식이 역대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의 30%대 지지만으로 대통령이 되는 결과를 낳아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약화시켜 왔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표심리를 조장하는 등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제한한 결과 투표율 저하라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정치에서 후보단일화 선거연합 등이 일반화되는 가운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못한 결과 정치적 불안정이 커졌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공직선거법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등의 개정안에 대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등의 여론을 수렴해서 빠른 시일안에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공청회가 정치권의 결선투표제 도입 추진을 위한 첫 단추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결선투표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 프랑스는 추가비용이 최대 30%"라며 "밥을 두 번 먹는 게 아니라 밥을 먹고 공기밥을 추가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미 후보단일화를 위해 완전 국민참여경선 등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경품을 거는 등 홍보활동을 하는데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나라들이 70% 이상의 투표율을 보이는 것을 감안하면 비용대비 효과는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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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