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경기도는 오는 8월 10일까지 도내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201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인근의 도로, 상하수도, 교량, 보안등, 공동 안내 표지판, 우수관, 도시가스 등의 기반시설 보수나 설치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안에 따라 20~50%의 도비가 지원된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시가스 공급시설도 지원항목에 신규로 포함시키는 한편, 기숙사 등 개보수가 불가한 시설에 대해 증·개축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근로환경 개선사업 지원사업 선정시 5000만원 이내로 한정했던 총사업비 한도도 폐지했다.
경기도는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13일부터 31일까지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9월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 대책 협의회 심의를 거친후 내년도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주변 환경과, 시군별 재정여건, 과거 지원 실적,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면서 "여성기업과 여성근로자, 주조, 금형, 용접 등 소위 뿌리기업에 대해서는 대상기업 선정시 가점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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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