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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뜬소문에 여의도 체감온도는 '영하권'

기사입력 : 2012년07월23일 15:39

최종수정 : 2012년07월24일 11:10

[뉴스핌=정탁윤 기자]  "은행입니까, 증권사입니까, 대체 어느 증권사랍니까?"

최근 여의도 증권가에서 삼삼오오 모이기만 하면 오가는 대화다. 지난주 공정위의 'CD금리 담합' 조사에서 비롯된 진풍경이다.

당초 '금융회사' 한 곳이 자진신고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금융회사가 과연 '은행'이냐 '증권사'냐를 놓고도 여러 추측이 난무했다. 이후 은행이 아닌 증권사란설이 유력하게 퍼지며 관심은 과연 '어느 증권사'냐로 바뀌고 있다.

시간이 지나도 어느 증권사인지가 드러나지 않자 '공정위 자작극' 설도 나오고 있다. 당초 예상보다 사건이 커지자 공정위가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한 카드로 있지도 않은 증권사의 자진신고를 언론에 흘렸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주 국회에 출석해 증권사 한 곳이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했다는 것과 관련, "(비밀보호 준수 의무 때문에) 말씀 드릴 수 없다"고 일축하면서 의혹은 더 커졌다. 금융시장이 발칵 뒤집혔는데도 공정위 수장이 원칙론적 답변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금융권 특성을 무시한 공정위의 무리한 조사가 이번 사건을 키웠다는 비판론과 함께, 금융위와 금감원 등 평소 관리감독을 소홀히한 금융당국에 향하는 눈초리 또한 매섭다.

현재 이번 CD담합 사건 관련 가장 유력한 분석은 일부 증권사가 CD금리 담합을 국민주택채권금리 담합과 묶어서 활용하려 했다는 이른바 ‘앰네스티 플러스’(amnesty plus·추가감면제도) 활용이다.

앰네스티 플러스란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다른 불공정 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면 앞선 사건까지 추가로 감면해 주는 추가감면제도다.

지난해부터 증권사들이 국민주택채권금리 담합과 관련해 공정위 조사를 받던중 자진신고를 했지만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CD금리 담합을 추가로 자백했다는 것이다.

'어느 증권사'인지가 궁금한 것은 또 있다. 바로 실적이 부진한 증권사가 지점을 통폐합하는 등 구조조정에 본격 나설것이란 소문이다. 이미 몇몇 증권사들은 올해 들어 지점을 통폐합하는 방법으로 긴축에 돌입한 상태다. 중소형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추가 지점 통폐합설이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업 특성상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며 "구조조정설과 겹쳐 현재 여의도 체감온도는 영하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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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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