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역 확산 경계심도 작용
[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 17~18일 증권사와 은행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로 촉발된 논란이 금융권을 넘어 금융당국과 공정위 간 자존심 싸움으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매우 당혹스럽다"는 입장에서 "조사결과를 일단 지켜보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자세를 취했지만 "대출금리 조작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은 여전하다.
한 금융회사가 자진신고를 했다는 사실 확인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공정위 또한 "CD금리 담합 증거가 아직 없다"는 이례적인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 없이 답합 조사에 착수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금리조작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금융권의 'CD금리 답합'에 대한 금융당국과 공정위의 뚜렷한 시각차가 표면적인 대결구도로 전개되고 있지만 그 아래에는 공정위의 금융권으로의 영역 확장에 대한 경계심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CD금리 담합 '뚜렷한 시각차'
현재까지는 일부 금융회사가 CD금리 담합과 관련 공정위에 리니언시(Leniencyㆍ자진신고자 감명제)를 했다는 보도와 함께 금융회사의 금리조작 가능성에 보다 힘이 실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공정위 조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취하고는 있지만 은행들의 금리조작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금융권의 CD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 "금융권이 담합을 했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금융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현재 관련된 조사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금리가 자유화돼 있고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정할 수 있는데 이(CD금리)를 조작해 얻는 이익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
권 원장은 '김 위원장 발언 직후 "(CD금리 담합 사실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금융회사들은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며 담합이 아닐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공정위 측은 "CD금리 담합 증거가 아직 없다"는 해명을 하는 등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고는 있지만 혐의입증을 어느 정도 자신하는 눈치다. 어느 정도 확인된 부분을 가지고 현장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대정부질문에서 "불과 사나흘밖에 안됐기 때문에 CD금리의 담합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면서도 "철저히 조사해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의 CD금리 조작 여부를 놓고 양 기관이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조사결과에 따라 한 쪽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금융당국, 공정위 영역 확산 '경계'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
금융회사에 대한 담합조사는 공정위의 고유 권한이지만, 금융회사에 전문성을 갖춘 금감원과 의견을 미리 조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쾌감을 내비친 것이다.
당시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유감을 표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지난 18일 금감원 주재성 부원장은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어 "공정위가 증권사와 은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없어 매우 당혹스럽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당시 금감원은 권혁세 원장의 지시로 CD금리의 적절성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동시에 금융위와 금감원을 중심으로 CD금리 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CD금리 문제를 제도개선 측면에서 검토해왔다. 하지만 공정위가 사전 협의도 없이 금융권에 대한 담합 조사에 나서면서 금융당국은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
특히 공정위의 전격 조사로 금융권 이슈가 CD금리 제도 개선보다 CD금리 담합에 맞춰지면서 CD금리와 관련된 주도권도 빼앗기게 됐다. CD발행·유통, 금리결정 등을 들여다보는 금융당국 입장에선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된 것이다.
권 원장이 최근 "공정위와 주도권다툼을 벌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갈등설에 대해 진화에 나섰지만 공정위 조사 논란에는 이 같이 배경이 깔려 있다.
공정위의 CD담합 조사와 관련해 금융당국 일각에선 "공정위가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인식도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다. 현 정권 들어 공정위는 소비자 정책은 물론 금융 등으로 영역 확장을 시도했고 금융당국에겐 공정위가 경계의 대상이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CD금리 담합이 있었다면 위법적인 행위인 동시에 시세조정행위란 얘긴데 금융당국과 협의를 해야지 자기 영역만 확대하면 어떻게 되는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당국 다른 고위관계자도 "정부 내에서 공정위는 골치 아픈 독불장군이라고 보면 된다"고 경계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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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