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벽산그룹 김희철회장의 자녀들이 과세당국을 대상으로 17억원대 증여세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벽산건설 김희철 회장의 3남매인 김성식 벽산 대표이사를 비롯해 차남 김찬식 前 벽산건설 부사장, 장녀 김은식씨 등이 용산·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17억원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당시 과세당국이 최대주주 인희가 보유한 벽산건설, 벽산 주식 할증평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며"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06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인만큼 실제 최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은 아니다"며"때문에 해당 법을 '출자법인이 발행한 주식도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벽산家 삼남매는 벽산건설과 벽산의 모회사였던 비상장회사인 '인희'주식을 지난 2006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용산세무서를 비롯한 반포세무서가 2010년 인희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에서 인희의 사업연도 소득을 변경, 다시 증여세를 조정해 과세하는 한편 지난해 감사원은 "인희가 보유하고 있는 벽산건설과 벽산 주식의 세법적용이 잘못 해석됐다"면서 2차 증여세 부과결정에 행정소송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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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