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최치훈 삼성카드 사장과 이강태 전 하나SK카드 사장이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징계를 통보받았다.
두 카드사에는 기관경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고객정보 유출로 제재를 사전 통지받은 최치훈 삼성카드 사장(왼쪽)과 이강태 전 하나SK카드 사장 |
1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고객정보를 유출한 삼성카드와 하나SK카드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하고 최 사장과 이 전 사장에게 경징계 방침을 사전 통지했다.
사전통지 이후 1~2주간 소명기간을 거쳐 최종 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최종 결정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사전예고가 나가 있는 상황으로 단계별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7월에는 5일과 19일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5일은 이미 지났으니 19일에 제재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당사자인 삼성카드와 하나SK카드는 제재 결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하나SK카드 관계자는 “피심의자 신분으로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냐”고 밝혔고, 삼성카드도 “금융당국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경징계나 기관경고 등의 제재 수위가 현대캐피탈 정태영 사장 수준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형평성 차원일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예측했다.
하지만 카드업계에선 내부통제시스템 문제와 정보유출 건수가 많았던 현대캐피탈과는 수위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으론 지난해 금융당국이 IT 보안강화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어 징계 수위 결정에 있어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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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