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주식 거래량 급감으로 증권사를 살리기 위한 감독당국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연기금의 주식 투자를 확대하고 장기펀드 세제 혜택을 통해 개인들의 증시 참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10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20일 증권 유관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가진다. 신임 CEO와의 상견례 등을 겸한 정기모임이지만 실제 목적은 증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업계 의견을 듣는 자리다.
금감원 측은 지난해 7조원에 육박했던 코스피 거래대금이 최근에는 3조원대까지 추락해 기관과 개인의 증시 참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증시 활성화를 위해 감독당국이 주력하는 것은 연기금의 시장 참여 확대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10% 룰'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상장회사 지분 10% 이상을 보유할 경우 한 주라도 변동이 있을 때 5거래일 안에 공시해야 하고, 6개월 이내 단기 매매차익은 해당 기업에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연기금에 한해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공시의무 면제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단기 매매차익 반환은 금융위 논의를 통해 감독 규정에서 예외 사항으로 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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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