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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해외진출 U턴 기업'도 보조금 지원한다

기사입력 : 2012년07월09일 11:00

최종수정 : 2012년07월11일 11:07

[뉴스핌=최영수 기자]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고시를 개정해 해외에서 국내 비수도권으로 U턴하는 기업에도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9일 밝혔다.

더불어 사후기간 단축, 지원 절차 간소화, 보증보험 부담 완화 등 보조금 지원 기업의 불요불급한 부담을 과감히 없애기로 했다.

'U턴 기업'이란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기업이 국내에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나, 국외 사업장을 청산 또는 자산 및 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 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국내 생산시설이 있는 기업이 최근 2년간과 비교해 국외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또는 생산물량을 50% 이상 감축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U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지난 4월 비상경제대책회의 당시 발표한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지자체에게는 U턴 기업 유치 활동을 위한 실질적인 수단을 제공하고 U턴 기업에게는 직접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향후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가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U턴 기업은 금년 하반기부터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과 마찬가지로 투자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별로 지원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원주, 아산 등 수도권 인접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이 매입하는 입지비용의 최대 40%, 설비투자비의 최대 10%까지 지원받게 된다.

다만,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실적이 전체 보조금 예산의 5% 미만인 지역(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복귀하는 경우는 지원비율이 높아진아.

대신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약2년 단축했다.

이는 지나치게 긴 사후관리 기간으로 인해 기업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곤란하고, 개정된 사후관리 기간으로도 충분히 지방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U턴 기업을 유치하는 지자체에게는 보조금 추가 배분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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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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