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서울시가 건설근로자나 하도업체 자영업자들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실시간 감세 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3일 영세 건설업자들이 건설사 부도 등으로 임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원·하도급 노무·장비 등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하고 10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제휴 금융기관의 원ㆍ하도급업체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근로자의 노무비, 자재대금, 장비대금이 모두 분리돼 대금 지금을 보장하게 된다. 특히,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원도급자의 하도급 공사대금의 인출을 방지하며 노임, 장비 대금 등을 보장한다.
시스템을 위해 제휴 금융기관도 우리은행, 기업은행 2곳에서 농협과 국민은행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하도급 대금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 구축에 이어 이번 대금지급 보장으로 하도급 대금지급 상황은 물론 장비 업자나 자재업자, 건설근로자에게 노임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시스템이 적용되면 행정안전부가 시행 중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에 따라 원도급자가 노무비를 청구할 때 매월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준비 부담도 간소화된다.
지난해 시의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151건의 민원 중 임금체불이나 장비·자재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은 110건으로 전체의 72%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하도급업체에서 100건 66%가 발생했다.
한편, 시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장으로 원도급업체의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을 면제하기 위해 관계법령 개정 등을 정부부처와 현재 논의 중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근로자 보호 시스템이 국내 최초로 구축됐다”며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확립은 물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문화도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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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