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KDB지주, IPO전에는 우리금융인수 현실성 낮아"

기사입력 : 2012년07월02일 14:32

최종수정 : 2012년07월02일 14:38

[뉴스핌=이영기 기자] KDB금융지주가 우리금융지주를 인수합병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식공개(IPO)를 통해 시장에서 KDB지주의 가치에 대한 시장평가가 전제돼야 비로소 우리금융의 인수검토가 가능하고, 국회에서 산업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보증을 최우선 승인하더라도 연말까지 IPO를 완결하려면 시간이 빠듯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뒤집어 보면 IPO이전이라도 우리금융 매각에서 산업은행이 모종의 역할을 할 수는 있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개원한 19대 국회가 KDB지주의 IPO를 위한 산업은행의 해외채무에 대한 정부보증에 대해 승인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KDB지주의 IPO가 예상대로 차근차근 경로를 밟아가는 순조로운 모습을 보여야 그나마 금융권에서 회자되는 우리금융지주 산하 우리은행의 영업망 인수에 대한 추진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무성하게 나도는 KDB금융지주의 우리금융 인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IPO일정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인수해 자회사로 두는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단지 합병을 통한 인수만이 실행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M&A전문가들의 하나같은 의견이다.

문제는 지주회사간의 합병비율이다. KDB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가 모두 상장됐다면 주식시장에서의 주가를 바탕으로 합병비율을 정하면 되지만, KDB금융이 아직 상장되지 않아 합병비율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KDB금융지주의 한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산은지주와 우리지주의 합병은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시나리오"이라며 "정부재산 즉 산은지주와 우리금융의 합병비율을 산정해줄 가치평가기관을 찾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합병비율 대한 의사결정도 두고두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강만수 KDB금융지주 회장의 우리금융 인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최근 발언들이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을 바탕에 두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하지만 KDB금융지주 산하의 산업은행이 우리금융지주 산하 우리은행에서 지점망을 인수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로 등장한다.

이는 우리금융의 민영화(매각)에서 상당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단 KB금융지주가 인수합병하는데서 문제가 되는 구조조정문제와 기업결합심사에서 시장지배력 문제를 한꺼번에 해소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KB금융지주가 우리금융지주를 인수합병함에 있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겹치는 지점망과 소매금융부문을 산은이 인수함으로써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 특히 구조조정을 우려한 노조의 거부감도 피해 갈 수 있다.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에서 시장지배력 문제도 이로써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간 KB금융과 우리금융간의 합병이 초래하는 경쟁제한의 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분석됐었다.

한 외국계 IB관계자은 "최근 산은지주에 IPO대한 설익은 발언이 등장하고, 우리은행의 지점망에 대한 인수설이 회자하는 데는 그만큼 시나리오의 실현가능성이 많다는 것 아니겠냐"면서 "메가뱅크의 탄생에 대해 회의적인 전문가시각에서 보더라도 그나마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시나리오"라고 설득력을 더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