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녹십자의 천연물신약 '신바로' 처방을 둘러싼 의사와 한의사 간 대립이 증폭되고 있다.
신바로는 자생한방병원이 골관절염 환자의 치료에 사용해 온 것을 녹십자가 현대화해 2011년 출시한 천연물신약이다. 출시 첫해에 1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올해 예상액은 100억원에 달한다.
출시 이후 그간 양방병원에서만 처방돼 오다 지난달부터 함소아한의원 계열사인 함소아제약을 통해 한방병원과 한의사에게도 유통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의사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신바로가 전문의약품인만큼 한의사의 처방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한의계는 그러나 신바로의 처방권이 한의사에게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의사협회에 맞서고 있다.
천연물신약이 한약재나 한약 처방의 효능을 활용한 의약품으로 약사법과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한 기존 한약 제형을 변화시킨 개량된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만큼 한의사 처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신바로의 주성분은 한약재인 우슬과 방풍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사들이 관계 법령 미비라는 허점을 이용해 천연물신약이 자신들의 전유물인 양 처방하고 있다"며 "이는 불법 행위로 즉각적인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는 아직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의사협회가 유권해석을 요구한지 1개월이 지났지만 내부적으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것.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의료정책과와 함께 양측의 천연물신약 처방권 주장에 대해 검토 중이지만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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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