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상법 활용 신종증권발행 1호
[뉴스핌=이영기기자] 국내 제조업체로서는 처음으로 두산인프라코어가 5억달러 규모의 '만기없는' 회사채 발행을 시도한다.
만기가 없어 '영구채(perpetual bond)'라 불리는 이 신종채권은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돼, 이번 발행을 계기로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잡게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두산인프라 관계자에 따르면, 약 5억달러 규모의 신종채권을 해외시장에서 발행하기 위해 주간사를 선정하는 등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회사채 시장에 따르면, 두산인프라는 다음달 중에 해외 투자설명회에 나서 수요를 파악한 뒤 이르면 8월 중에 발행을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조만간 해외로드쇼(투자설명회)를 출발한다.
이같은 신종증권 발행이 가능한 것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개정상법에서 자본성격이나 파생상품을 가미한 하이브리드채권 발행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하이브리드채권은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해 왔으나, 금융회사를 제외한 일반 국내기업으로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처음인 셈이다.
이번에 발행하게될 영구채권에 어떤 옵션이 부가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회사와 주간사 등이 시장의 반응을 점검한 후 구체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의 두산인프라 관계자는 "영구채 형태의 신종증권을 발행키 위해 검토를 시작했다"면서도 "아직 증권의 속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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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