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상법 시행 2개월째
[뉴스핌=이영기 기자] 개정상법 시행 2개월째, 자본시장에서 개정상법에 의거한 신종주식과 신종 회사채의 발행은 아직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종증권에 동반되는 리스크와 함께 객관적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 등에서 금융당국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 시장의 반응이다.
15일 회사채 시장에 따르면, 지난 4월 16일 개정상법이 시행된 이후 일반회사중에서 이에 바탕을 둔 구체적인 행위를 한 사례는 삼성에버랜드의 자사주 매입이 으뜸으로 꼽힌다.
비상장회사의 자사주 매입은 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비상장회사도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자사주 매입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삼성에버랜드의 자사주 매입과 같은 기업지배구조 측면이에외 M&A측면에서도 개정상법의 활용도는 높아 보인다.
한 전문가는 "개정상법 내용만 놓고 보면, KB금융지주가 우리금융지주를 흡수합병하면서 정부는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라며 "합병에서 합병대가를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시장의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아직은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이런점을 활용하는데 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가늠된다.
회사채 시장에서는 기업의 사채발행한도가 없어진 점과 다양한 신종 회사채발행이 가능해 진 점을 주목하고 있다.
기업들이 기존의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이외에 파생상품 요소가 포함된 다양한 회사채 발행에 관심을 가지는 기업도 늘고 있다. 특히 비상장회사의 경우도 이익참가부사채나 교환사채의 발행이 가능해졌다.
주식부문에서도 이사선임의결권한이 없는 주식이나 무액면 주식의 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영권 방어에 신경쓰지 않고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고 또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우 무액면주식 발행도 그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상법에서는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나 이제는 주가가 매우 낮은 상태에서도 무액면주를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SK증권의 이동섭 애널리스트는 "기존 최대주주나 신규투자자를 통해 과거 액면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증자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자금난 속의 기업의 유상증자 활성화를 기대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발행계획이 발표된 사례는 아직 찾아볼 수가 없다. 동반되는 리스크에 대한 평가와 가격형성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신종주식이나 하이브리드채권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LG연구원의 문병순 연구원은 "이번에 허용되는 무액면주식 등과 하이브리드 채권의 상장기준이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면 가치나 리스크가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금융당국의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신용평가의 박일문 연구위원은 "투자자 입장에서 금융기관과 달리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반 제조기업의 하이브리드채권에 대한 선호도는 아직 낮을 수 밖에 없다"며 "하이브리드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도 아직 경험이 많지 않아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현실적으로 파생상품에 대한 객관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제도적 미비와 함께 수요처 발굴과 하이일드 시장발전의 어려움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우리투자증권의 신환종 애널리스트는 "현재의 저금리 상태에서는 하이브리드증권의 크레딧 리스크는 높아지는 반면 금리수준은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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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