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개정상법 시행 2개월째, 자본시장에서 개정상법에 의거한 신종주식과 신종 회사채의 발행은 아직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종증권에 동반되는 리스크와 함께 객관적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 등에서 금융당국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 시장의 반응이다.
15일 회사채 시장에 따르면, 지난 4월 16일 개정상법이 시행된 이후 일반회사중에서 이에 바탕을 둔 구체적인 행위를 한 사례는 삼성에버랜드의 자사주 매입이 으뜸으로 꼽힌다.
비상장회사의 자사주 매입은 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비상장회사도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자사주 매입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삼성에버랜드의 자사주 매입과 같은 기업지배구조 측면이에외 M&A측면에서도 개정상법의 활용도는 높아 보인다.
한 전문가는 "개정상법 내용만 놓고 보면, KB금융지주가 우리금융지주를 흡수합병하면서 정부는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라며 "합병에서 합병대가를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시장의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아직은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이런점을 활용하는데 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가늠된다.
회사채 시장에서는 기업의 사채발행한도가 없어진 점과 다양한 신종 회사채발행이 가능해 진 점을 주목하고 있다.
기업들이 기존의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이외에 파생상품 요소가 포함된 다양한 회사채 발행에 관심을 가지는 기업도 늘고 있다. 특히 비상장회사의 경우도 이익참가부사채나 교환사채의 발행이 가능해졌다.
주식부문에서도 이사선임의결권한이 없는 주식이나 무액면 주식의 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영권 방어에 신경쓰지 않고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고 또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우 무액면주식 발행도 그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상법에서는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나 이제는 주가가 매우 낮은 상태에서도 무액면주를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SK증권의 이동섭 애널리스트는 "기존 최대주주나 신규투자자를 통해 과거 액면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증자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자금난 속의 기업의 유상증자 활성화를 기대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발행계획이 발표된 사례는 아직 찾아볼 수가 없다. 동반되는 리스크에 대한 평가와 가격형성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신종주식이나 하이브리드채권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LG연구원의 문병순 연구원은 "이번에 허용되는 무액면주식 등과 하이브리드 채권의 상장기준이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면 가치나 리스크가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금융당국의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신용평가의 박일문 연구위원은 "투자자 입장에서 금융기관과 달리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반 제조기업의 하이브리드채권에 대한 선호도는 아직 낮을 수 밖에 없다"며 "하이브리드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도 아직 경험이 많지 않아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현실적으로 파생상품에 대한 객관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제도적 미비와 함께 수요처 발굴과 하이일드 시장발전의 어려움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우리투자증권의 신환종 애널리스트는 "현재의 저금리 상태에서는 하이브리드증권의 크레딧 리스크는 높아지는 반면 금리수준은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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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개정상법 시행 2개월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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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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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