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파나마와 항공자유화 합의… 5자유운수권 획득
[뉴스핌=이동훈 기자] '운하의 나라' 파나마로 가는 하늘길이 활짝 열린다.
21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20일 파나마시티에서 개최된 한․파나마 항공회담에서 양국간 여객과 화물의 항공운송 시 운항횟수와 기종에 제한을 두지 않는 항공자유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 수석대표로는 우리 측은 박명식 항공정책관이 파나마 측은 Rafael Barcenas 민간항공청장이 각각 참석했다.
이번 파나마와의 항공자유화 합의는 중남미국가 중에서는 칠레·페루·멕시코·브라질·에콰도르·파라과이에 이어 7번째로, 우리 항공사의 파나마 취항 기반이 마련돼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하는 한편 지하자원과 관광자원의 보고인 중남미지역과의 항공네트워크 구축이 한층 더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나라 항공사는 중남미 국가중 브라질에만 취항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간의 먼 운항거리와 아직 성숙되지 않은 시장여건 때문에 직항노선 개설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항공사가 제3국을 경유, 운항할 수 있는 5자유 운수권까지 제한없이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5자유 운수권은 우리나라 항공사가 제3국(예: 미국) 경유시 경유지 국가와 파나마간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회담에서 양국은 양국 항공사간 자유로운 편명공유(Code-sharing)를 허용키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나라 항공사가 파나마에 직접 취항하기 전이라도 우리 여행객들은 우리나라 항공사 명의로 된 항공권으로 보다 편리한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편명공유는 항공노선에서 실제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Marketing Carrier)가 실제로 운항하는 다른 항공사(Operating Carrier) 항공기의 항공권을 자사의 이름으로 판매·운송하는 것으로 간접운항체제를 말한다.
이번 양국간 편명공유 합의로 우리 측 아시아나항공은 파나마 항공사인 COPA항공과 금명간 편명공유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여행객이 우리 항공사와 편명을 공유하는 파나마 항공사를 이용할 경우에도 우리항공사의 마일리지로 적립된다.
파나마는 파나마운하 확장 계획(2014년 완공예정), 콜론 자유무역 지대 활성화 등으로 대서양과 태평양,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국제적인 교역·물류·금융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어 최근에는 중남미의 두바이로 불리고 있다.
이와 함께 항공시장의 성장 잠재력도 풍부해 향후 우리 항공사의 직접 취항도 기대된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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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