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분양가 상한제 '원칙적 폐지' 주택규제 대거 풀린다

기사입력 : 2012년06월18일 10:55

최종수정 : 2012년06월18일 10:55

[뉴스핌=이동훈 기자] 2007년 전면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가 5년만에 공식 폐지된다. 단 국토해양부는 정부가 지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재건축 부담금부과가 폐지되고 재건축시 용적률 인센티브는 확대돼 서울수도권지역 재건축 사업장이 큰 혜택을 받게 됐다.
 
18일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분양가 상한제 원칙적 폐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중지,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제 확대 적용 등을 위한 관련 법률 4개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핵심규제를 상황변화에 맞게 정상화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것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8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분양가 상한제 원칙적 폐지

국토부는 우선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내놨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과열기인 2007년 9월 전면 시행됐지만 시장이 위축된 현 상황에서도 지속 적용되고 있어 주택공급 위축과 주택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다양한 주택 공급을 어렵게 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이 법에 규정돼 있어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고 보고, 주택법에서는 민간택지나 공공택지를 막론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가격과 거래, 청약경쟁률 등 시장상황을 고려해 과열시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지자체장이 요구하는 지역의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재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전매제한 제도 개선

국토부는 또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적용되고 있는 전매제한 제도도 대폭 손질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되지만 분양시장 질서유지라는 전매제한제도의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상한제와 별도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전매제한 제도를 시행령 기준으로 정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주택에 한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내 주택, ▲투기과열지구내 주택, ▲분양가가 시가와 현저히 차이가 나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내 주택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주택 등에 대해 전매제한이 실시되며, 전매제한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1~8년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 재건축 부담금 2년간 부과 중지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2년간 부과를 중지한다.
 
지난 2006년 9월 도입된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재건축시장 과열에 따라 도입됐으나 현재의 주택시장 위축기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4년 12월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한해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고 개정안 시행일 당시 부과종료시점인 준공일 4개월 이내 사업장 중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곳도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된다. 
 
◆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 적용 확대

마지막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재건축 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재개발사업에서는 모두 적용되고 있으며 재건축은 과밀억제권역내 사업만 적용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현재 용적률 인센티브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도촉법상 재정비 촉진지구(뉴타운)와 도정법상 과밀억제권역외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 사업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적용해 모든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인센티브제도를 적용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사업성 개선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과 중소형·임대주택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사진
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