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이득으로 15년간 3조원 농어민기금 지원
[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은 13일 지난 3월 15일 발효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발생한 무역이득을 농어업인에게 지원하자는 내용의 'FTA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법은 한·칠레 FTA의 발효일부터 시작해 7년간 1조2000억원의 기금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며 "한미FTA가 지난 3월 15일 발효돼 산업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업인들의 지원을 위해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동반성장과 상생정신의 개념으로 무역초과이득을 중소기업에 지원해주자는 사회적 동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농수축산업에도 마땅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무역이익이 발생하는 산업으로부터 일정 부분 환수해 농업인과 축산인 지원사업비로 활용 ▲무역이익을 내는 산업과 그 규모를 파악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익금 환수를 위해 정부의 무역이익 규모와 대상 조사·검토를 의무화 ▲환수된 재원은 특별법에 명시된 FTA기금과 축산발전기금에 각각 납입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법에 명시된 FTA기금의 운용시점을 한·칠레 FTA에서 한미FTA발효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개정 ▲운용기간을 7년에서 15년으로 ▲기금의 조성규모는 1조2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개정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홍 의원은 "한미FTA 발효 이후 두달간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11억불 이상 흑자 기록하는 등 이익보는 산업이 벌써부터 성과를 내고 있다"며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계의 통 큰 배려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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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