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송영길)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최근 국내외 여행객 증가를 노리고 오피스텔을 불법 개조해 무신고 관광호텔 영업을 일삼은 무허가 숙박업소 4곳을 적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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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에 따르면, 인천 중구 영종도 소재 A업소의 경우 업무시설로 사용 승인된 지하5층, 지상10층 오피스텔을 관할 관청의 허가도 득하지 않고 숙박시설(객실 169실, 미팅룸, 라운지 등)로 개조해 셔틀버스와 홈페이지까지 갖춰 관광호텔(특2급)로 신고한 것 처럼 둔갑시켜 관광객 등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해왔다.
특히, 이들 업소들은 국내외 항공사 및 여행사와 업무제휴까지 체결,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섰으며 그동안 무허가 불법 호텔 영업행위로 월 1억원 상당의 수익금을 챙겨왔다.
단속에 나선 인천 특사경은 인천국제공항 주변 뿐 아니라 인천시 전 지역 오피스텔를 대상으로 유사영업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천 특사경 수사2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해당지역에서 미분양 또는 다수의 오피스텔을 보유한 계약자로부터 임대를 통해 불법으로 숙박영업에 나섰다"며"해당 지역 뿐 아니라 인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유사사례 첩보를 통해 꾸준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피스텔을 불법적으로 개조해 무허가 숙박시설로 운영한 이들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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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