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송영길)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최근 국내외 여행객 증가를 노리고 오피스텔을 불법 개조해 무신고 관광호텔 영업을 일삼은 무허가 숙박업소 4곳을 적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인천 중구 영종도 소재 A업소의 경우 업무시설로 사용 승인된 지하5층, 지상10층 오피스텔을 관할 관청의 허가도 득하지 않고 숙박시설(객실 169실, 미팅룸, 라운지 등)로 개조해 셔틀버스와 홈페이지까지 갖춰 관광호텔(특2급)로 신고한 것 처럼 둔갑시켜 관광객 등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해왔다.
특히, 이들 업소들은 국내외 항공사 및 여행사와 업무제휴까지 체결,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섰으며 그동안 무허가 불법 호텔 영업행위로 월 1억원 상당의 수익금을 챙겨왔다.
단속에 나선 인천 특사경은 인천국제공항 주변 뿐 아니라 인천시 전 지역 오피스텔를 대상으로 유사영업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천 특사경 수사2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해당지역에서 미분양 또는 다수의 오피스텔을 보유한 계약자로부터 임대를 통해 불법으로 숙박영업에 나섰다"며"해당 지역 뿐 아니라 인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유사사례 첩보를 통해 꾸준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피스텔을 불법적으로 개조해 무허가 숙박시설로 운영한 이들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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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