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난항에 빠진 공모형 PF사업 가운데 정상화가 추진됐던 3개 사업 중 남양주 별내 복합단지사업와 마산 로봇랜드사업은 속개하고 고양 관광문화단지사업은 해제하기로 확정됐다.
5일 국토해양부는 이날 '공모형 PF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3개 공모형 PF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정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사업 여건 악화 등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공모형 PF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지난 3월 남양주 별내 등 5개 사업을 정상화 대상사업으로 지정했다. 이후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초안을 토대로 민간사업자와 발주처간 협의를 거쳐 5개 사업 중 3개 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안을 마련했다.
조정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남양주 별내 복합단지개발사업은 복합용지의 주거와 비주거 비율을 7:3에서 9:1로 변경해 주거비율을 높이고, 중대형으로만 계획된 주택유형에 중소형 평형도 포함하는 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상업용지내 오피스텔도 일부 허용해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경남 마산의 로봇랜드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실시협약에 있는 몰수 조항 때문에 은행권으로부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몰수 조항을 개정하도록 조정했다.
현행 실시협약에 의하면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민간사업자의 투자비와 시설운영권 전부를 발주처인 경상남도에 귀속하는 몰수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를 투자비의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회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수정하되, 구체적인 조항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문기관과 민간사업자, 발주처 등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반면 고양 관광문화단지사업은 합의 해제하는 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사업자의 PF 사업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노력을 기울여 보기로 했으나, 매각이 무산됨에 따라 합의 해제하는 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해제시 계약금은 발주처인 경기도에 귀속하고 계약이행 보증금은 보증금액의 10%를 경기도에 귀속하도록 했다.
조정계획안은 PFV와 발주처에 통보되며 30일내에 조정위원회에 동의 여부를 제시해야 하는데, 양측 모두 동의해야 최종 확정된다. 만약 PFV와 발주처 어느 일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은 무산되고 정상화 대상사업에서 해제된다.
양측이 모두 동의해 조정계획안이 확정되면 공모형 PF사업은 사업별 일정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남양주 별내 복합단지사업은 빠르면 내년, 늦어도 2014년 착공에 들어가며, 마산 로봇랜드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착공한다.
고양 관광문화단지사업은 합의 해제 절차를 밟은 후 경기도가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재추진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3개 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안이 제시됨으로써 공모형 PF 사업을 정상화해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에 조정계획안이 마련되지 않은 파주 운정 복합단지개발사업과 광명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도 협의가 진행되는대로 7월중 계획하고 있는 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5개 사업 이외에 추가적인 조정은 올 하반기중 정상화 사업을 재공모해 신청이 들어오면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