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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노총, ILO 협약위반 정부 제소

기사입력 : 2012년06월04일 13:47

최종수정 : 2012년06월04일 13:47

- "공익위원 선출 정부의 일방적 위촉 문제"

[뉴스핌=함지현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4일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31호 위반으로 전문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양 노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위원회 구성문제로 파행을 겪은 뒤 전원회의가 양대노총 근로자위원의 참석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의 선출과 관련해 노사단체와 협의를 거칠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정부가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양대 노총에 따르면 ILO 협약 131호는 임금결정기구에서 노사가 동일한 투표수로 양분됐을 때 협상을 조정할 중립적 인물의 역할이 중대하므로 중립적 인물인 공익위원의 위촉 과정에 노사단체의 동의나 협의를 얻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중립성·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외부 전문가를 양대 노총과 상의 없이 공익위원으로 일방적인 위촉했기 때문에 ILO 협약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양대 노총은 "매년 어려운 협상 과정에서도 국민의 정부는 9%, 참여정부는 10.6%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현 정부 임기하에서는 4.9%에 머물고 있다"면서 "정부의 노골적인 개입과 최저임금위원회 의사결정 구조의 왜곡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왜곡된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의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노동력재생산과 최저생계를 위협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수반된다"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사회적 합의 기구로서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ILO가 한국 정부의 협약 이행에 대한 평가 시 양대노총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과 한국 정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공익위원 위촉과 관련해 노사단체의 추천권 확보를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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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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