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은 안하지만 이미지 실추는 걱정
▲대한항공 지창훈 대표이사 |
지 사장은 지난 30일 경제5단체가 주최한 19대국회의원 당선축하 리셉션에서 기자와 만나 "공정위의 몽골노선 담합 판결은 참 억울하다"면서 "제재하려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어 "항공노선의 증편 여부는 항공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 아니냐"면서 "항공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다만 "(공정위가)의심할 행동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제재한 것으로 본다"면서 "앞으로는 (의심을 사지 않도록)좀 더 주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공정위 제재에 대한 대응방침에 대해서는 "소송할 생각은 없다"면서 선을 그었다. '기업 이미지 실추'라는 큰 손실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과징금이 없는 만큼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실익이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28일 '대한항공이 몽골 항공사 '미아트'와 짜고 인천-울란바토르 직항 노선의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했다'며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미아트와 담합한 뒤 양국 정부의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측은 "한-몽골 노선 증대가 원활치 않는 것은 영세한 자국 항공사를 보호하려는 몽골 정부의 수동적인 태도 때문"이라며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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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정탁윤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