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및 소급적용 행위 적발
[뉴스핌=최영수 기자] 삼성공조(주)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일삼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삼성공조가 2011년 2월 하도급거래시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해 이를 소급적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삼성공조는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인터쿨러, 라디에이타 등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서 연매출 약 1000억원, 당기순이익 약 100억원 규모의 중견기업이다.
삼성공조는 수급사업자인 윌테크 및 은하공업에게 제조위탁한 자동차 인터쿨러 부품 70여종의 용접임가공 작업 단가를 평균 75% 수준이나 인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단가인하 및 소급적용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및 부당감액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객관적 근거없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조업 분야의 임가공 단가 관련 유사한 거래관행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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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