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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과징금 기존보다 3배 확대…업계 '논란'

기사입력 : 2012년05월21일 14:23

최종수정 : 2012년05월21일 14:23

[뉴스핌=노종빈 기자] 정부가 입법예고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과징금 규정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금융업계 전반에서 논란이 속속 확산되고 있다.

금융노조 10곳에서 법원에 입법예고기간을 확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낸 가운데 입법예고 기간은 21일 종료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측은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국무회의에 올리는 등 정식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 가운데 금소법 내용 가운데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및 과징금 도입 관련 조항이 가장 먼저 도마에 올랐다.

금융위는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수입의 100분의 30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입법했다. 이는 기존 자본시장법 규정의 100분의 10보다 3배나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금융상품 설명의무 위반 과징금 과태료 부과의 이중 제재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설명서 미발급이나 구속성금융상품 계약체결, 부당권유, 금융상품 과대광고 등이 해당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회사에게는 과징금을, 개인 직원들에게는 과태료를 이중 부담시키게 된다"면서 "직원들의 과중한 스트레스 증가로 이어져 적지않은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회사들의 IT 등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서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은행의 경우 창구 직원의 실수를 크로스체크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은 과도한 성과주의와 실적지상주의에 매몰된 상황"이라며 "회사는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보너스를 주지 않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에서는 판매직원에게 2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된 상담으로 연봉을 날리는 극단적인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업계의 경우 과징금 부과시 직접판매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나 영세한 판매점이나 중개업자들의 파산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들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고객에게 불리할 수 있는 것까지 설명하게 해 실적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같은 규정은 현재 자본시장법과 금소법이 상충되는 부분이지만 신법 우선의 법칙에 따라 금소법 규정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 금소법이 통과되면 이같은 과태료 부과가 은행 증권 뿐아니라 보험권역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금융업계는 금융위 눈치보기 현상이 팽배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이렇다할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법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은행이나 증권사의 펀드 가입이나 보험의 판매 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 창구 직원이나 보험모집인들은 벌써부터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소법은 정부가 은행과 증권, 보험업계를 동시에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의 대출과 증권의 투자, 보험의 보장 기능 등 업권 특수성이 있음에도 이를 한데 묶어 공통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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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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