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재원 SK부회장이 지병을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신청,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검찰은 구속영장청구를 통해 지난해 12월 29일 회사 돈 횡령 혐의로 최 부회장을 구속한데 이어 올 1월 5일 구속기소했다. 구속기간은 기소된 시점부터 최장 2개월간 두 번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검찰은 지난 3월 4일과 5월 4일 두 차례 연장신청을 했고 최 부회장은 오는 7월 4일까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 부회장은 지난 15일 "지난 5개월간의 수감생활로 지병인 류머티스 관절염이 심해지는 등 건강이 악화했다"며 이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최 부회장의 변호인측이 제출한 보석신청 사유와 검찰의 의견서등을 수렴한 뒤 보석허가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이번 최 회장의 보석허가 여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의사의 소견서로 판단된다. 변호인측이 제출한 보석허가 신청서에도 최 부회장이 지병인 류머티스 관절염이 심해 건강이 악화됐다고 기재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최 부회장의 질병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와 구치소 의료진이나 처방이 불가능한지 그리고 외부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인지등을 중심으로 결정하게 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구속된 피의자가 질환으로 보석을 신청할 때 위급하거나 외부치료가 불가피한 경우에 재판부가 허가하고 있다"며 "최 부회장의 보석신청에서도 이점을 중심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또 다른 기준은 검찰의 의견서이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에서는 최 부회장의 보석허가를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이미 구속기소한 상태에서 굳이 보석허가 의견을 낼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또 검찰 입장에서는 최 부회장이 구속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석허가를 신청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 듯 하다. 이를 반영한듯 검찰은 아직까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훈시규정에 따라 3일 이내에 재판부에 의견서를 내야 한다.
형사21부 관계자는 "검찰측이 3일 이내에 최 부회장의 보석허가에 대한 의견서를 내야 하지만 현재 접수된 건은 없다"며 "검찰의 의견서는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날짜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재판부가 보석허가를 심리하지 않고 곧바로 결심공판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법원 한 관계자는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받은 재판부가 보석허가를 바로 결정할 수 있으나 뒤로 미룰 수도 있다"며 "사안에 따라서는 보석허가를 심리하지 않고 결심공판으로 가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