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저축은행 등 6일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은 121억원, 후순위채는 2246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으로 예금자 1인당 보호한도인 5000만원 초과 순예금은 121억원으로, 예금자는 8100명 수준이며 1인당 평균 149만원이다.
솔로몬저축은행이 58억원(4149명), 한국저축은행 18억원(1530명), 미래저축은행 28억원(1982명), 한주저축은행 17억원(440명) 등이다.
<자료: 금융감독원> |
아울러 이들 저축은행의 후순위채는 총 2246억원으로 공모가 2067억원, 사모는 179억원이다. 공모 후순위채의 경우 솔로몬저축은행이 1150억원(4269명), 한국저축은행 917억원(2757명)이며, 사모 후순위채는 미래저축은행이 179억원(174명)이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의 경우 손실이 불가피하며, 후순위채 피해자에 대해선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판단해 보상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주재성 부원장은 "작년 영업정지와 마찬가지로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라며 "보상 문제는 불완전판매 문제와 분쟁조정위원회 사례를 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오는 7일부터 7월 6일까지 금감원 본원 및 7개 지원·출장소에 설치해 운용키로 했다.
방문신청·등기우편·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며 민원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청약서·투자설명서 등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민원·분쟁조정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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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