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불복절차 없이 납부 방침
[뉴스핌=한익재 기자]삼성전자가 국세청으로부터 4700여억원대의 법인세를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중순께 4700억원대의 추징금을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았다. 삼성전자는 별도의 불복절차를 밟지 않고 전액 납부한 상황이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된 이유는 국내 법인과 해외법인간 이전가격과 해외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해외지급 보증수수료에 대한 세무 해석 차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즉 삼성전자가 국가간 세율이 다른 것을 이용해 세율이 낮은 국가에 소재한 자회사 등 특수관계 법인에 소득을 몰아줌으로써 세금을 절약한다는 것.
국세청은 지난해 7월 삼성전자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해 두 차례의 연장을 거쳐 지난 2월29일 조사를 마무리했으며 조사는 삼성전자 본사(수원)를 담당하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직접 맡았다.
LG, 현대기아차 등 이전가격 조작은 국내 수출 대기업이면 벗어나가기 힘들 것으로 전망돼 향후 대기업 세무조사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삼성전자가 이번에 세금을 추징당한 것은 세무회계와 기업회계 간 기술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삼성전자가 조세관련 법을 위반하지는 않은 만큼 형사고발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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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