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설산업의 공생을 위한 적정공사비와 하도급 대금 확보방안이 마련된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에 개최된 제5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는 ▲적정 공사비 확보방안, ▲하도급대금 지급제도 개선방안, ▲부실업체 보증심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발주자와 원·하도급업체, 엔지니어링 업체, 건설근로자, 문화․홍보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해 출범했다.
위원회는 우선, 건설산업의 공생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주체(원·하도급,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에게 공정한 몫을 분배할 수 있는 공사비 확보가 선결과제라는 인식 하에 '적정 공사비 확보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공사 원가 산정시 기준이 되는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을 실제 투입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해 2012년 하반기 표준품셈 공표(7월), 실적공사비 공고(8월)시 즉시 반영토록 하고, 예산부족 등으로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 간접비가 원활히 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발주기관에서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공사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으로는 저가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통과점수를 상향조정하는 등 하도급 적정성 심사제도 운영을 내실화해 적정 수준의 하도급금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률 제고와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대, 보증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의 권리보호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위원회는 건설공사 참여 업체에 대한 선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 보증심사를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공제조합 감독기준'을 제정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보증기관별로 신용평가 등급이 낮은 업체, 저가낙찰공사에 대해서는 보증거부․담보요구 등 보증 제한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의 성장과 건설공사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견실한 원․하도급자가 적정 공사비를 가지고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개선방안이 건설산업 선진화와 공생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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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