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회의 연기 가능성도 제기
[뉴스핌=노희준 기자]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24일까지도 좁혀지지 못하면서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전에도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진행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본회의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지만, 본회의 직전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는 개의예정일 뿐 열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 여야 간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은 지난 17일 여야가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해 의결한 개정안으로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애초 여야 합의와 달리 총선 이후 새누리당 일각에서 의안 처리의 효율성을 위한 패스트트랙제도(신속처리제도)의 발동 요건 규정을 재적의원 3/5에서 과반수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양당간의 힘겨루기가 펼쳐지고 있다.
이날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몸싸움 방지라는 허울아래 만들어진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필연적으로 장기 식물국회를 초래시키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며 원안 처리를 고수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새누리당은 의안처리제도개선법을 국회 운영위에서 통과한 안대로 처리하겠다고 총선에서 국민한테 약속했다"며 "박 위원장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인이 되려면 국민과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국회 선진화법안이 운영위 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해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여야간 힘겨루기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날 본회의 개회가 무산될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던 '약사법 개정안'과 '112긴급구조위치정보조회법', '판로지원법', 'SW진흥법' 등 60여 개 법안처리가 무산돼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다만, 18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다음달 29일까지이기 때문에 이날 본회의가 연기될 경우 다음달에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 이날 원내대책회에서 "제 기억으로는 17대 국회 때에는 5월에도 열어서 관련 법안들을 처리한 것으로 안다"며 "워낙 18대 국회에서 미처리된 법안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5월에도 본회의를 며칠이라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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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