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운영위 통과한 법안 처리 과정과 주요 내용
[뉴스핌=노희준 기자] 일명 '국회선진화법', '의안처리제도개선법' 등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입장이 엇갈리면서 여야가 애초에 합의했던 법안의 원안 내용에 재차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여야 간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은 여야가 지난 17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해 의결한 개정안으로 현재 운영위원회 의결을 마치고 법사위로 회부돼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다.
법안 원문의 제안경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애초 지난 2011년 5월 30일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의안처리개선 관련법을 개정키로 한 데서 논의가 출발했다.
이후 원내 교섭단체대표의원간 협의 등을 거친 후 운영위 6인 소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말까지 수차례 회의를 통해 심사중인 국회법 개정안과 각 의원모임안, 전직 국회의장들의 의견을 참고한 후 다시 교섭단체 소속의원들의 의견 수렴과 교섭단체대표의원 등의 협의 등을 통해 지난 17일 의결된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되 의안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패스트트랙제도(신속처리제도)를 도입했다. 동시에 소수 의견 보호를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도입하고 국회질서문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담았다.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장은 천재지변, 전시․사변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직권 상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과 국가비상사태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협의를 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한 발동요건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단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일명 '날치기통과'로 직권상정이 남용된 이유다.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하되 의안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3/5이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3/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은 지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 완료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인 법사위로 법률안은 회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법사위에서도 90일 이내에 심사 완료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돼 의사 진행의 빠른 처리를 도모했다.
설사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예상안 등을 제외한 일반법안은 숙려기간을 경과한 후 30일이 경과하면 이후 처음 개회하는 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것으로 간주했다. 또 예산안 등을 제외한 안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여․야 동수로 위원회에 '안건조정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이른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도 법안에 담겨 있다.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본회의 심의 안건에 대해 시간 제한 없이 무제한 토론할 수 있다. 무제한 토론은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재적의원 1/3이상이 제출한 토론 종결동의를 재적의원 3/5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거나 회기가 종료될 때만 끝나게 된다.
다만,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해서는 필러버스터 관련 절차 적용을 12월 1일 자정에 종료키로 했다. 예산안 등에 대해선 12월 1일 자정을 넘어서까지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예산안 등에 대해서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도록 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것으로 간주했다.
의원의 질서문란 행위 이른바 '폭력국회'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의원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해 의장이나 위원장 조치에 불응할 경우 징계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토록 했다.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임재금 과장은 "국회의원 '징계'는 원래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해야 하는데 의장석, 위원장석 점거 행위에 대해서는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질서문란행위'에 대해서 '징계처분'도 강화했다. 일반적인 국회의원에 대한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의 네 가지 징계종류를 다르게 적용한 것이다.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의 경우는 2개월 동안 수당 등 월액의 1/2을 감액토록 했다. 최대 30일의 출석정지도 3개월 동안 수당 등 월액 전액을 감액토록 징계수준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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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