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도봉구가 불공정 하도급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건설공사 민원 중 상당수인 하도급업체 근로자와 자재, 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연과 임금체불 등을 근절을 위한 것으로 전년대비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추진목표를 상향했다.
특히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며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의 공사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적정성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감사담당관은 사업부서의 하도급실태에 대해 정기점검과 신고센터를 한편 현장근로자 실명제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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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