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차보호법·약사법 개정 등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은 17일 새누리당에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계류 중인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우선적으로 18대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새누리당에 정중히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18대 국회가 끝나면 그동안 논의되고 거의 합의에 이른 많은 법안들이 그대로 폐기된다"며 "19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발의를 해야 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토론했던 것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는다"며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파산자 지원을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반약품의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개정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법, 초중등교육법, 학교무상급식기금법의 제개정 ▲대학 교육재정 투명화를 위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개정안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 ▲날치기폭력국회 근절을 위한 국회법 개정 등을 꼽았다.▶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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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