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한 서한에게 과징금 부과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향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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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