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오는 5월부터 휴대폰 이용고객은 현재 보다 투명한 가격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이동통신사업자(SKT KT LGU+)와 협의를 거쳐 오는 5월부터 휴대폰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가입 신청서 가격정보 제공방법을 표준화 해 이용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도 이통사에서는 가입신청서에 출고가, 구입가, 요금할인 등의 가격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통3사의 가입신청서상 가격 정보 제공방식과 용어 등이 서로 달라 이용자가 휴대폰 구입비용과 통신서비스 요금을 구별해 알기가 쉽지 않았다.
또한 일부 판매점에서는 통신서비스 중 높은 이용요금에 가입하면 고가의 스마트폰(LTE포함)을 '공짜'로 준다고 가입자를 유치한 뒤 추후 이용고지서에 휴대폰 구입비용을 청구해 고객 불만을 야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이번 이통사의 가입신청서상 가격 정보 제공 방식과 용어 등을 표준화 해 이용자가 손쉽고 명확하게 휴대폰 구입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을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방통위는 가입신청서 개선과 별도로 오는 6월중으로 현행 이동전화 요금 고지서에 사업자마다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휴대폰 할부금' 기재 방식을 통일키로 했다. 이는 기존 어렵고 복잡한 요금고지서를 통일된 용어로 사용하고 휴대폰 구입비용과 요금 할인내역 등을 이용자가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전화서비스 가입 이후에도 요금고지서를 통해 휴대폰 구입비용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보 제공이 이뤄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라며 "제도개선을 통한 투명한 가격 정보 제공으로 이용자의 알 권리가 강화됨으로써 이용자 피해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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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