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사업자 '면죄부' 전락 방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의 날' 행사 이후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는 동의의결제가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순기능을 살려 제대로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동의의결제'란 불공정행위를 한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의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는 소비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자칫 불법행위를 저지를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질 않았다.
김 위원장은 또 야권에서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과 관련해서는 "대기업집단 문제의 핵심은 규모 확대가 아니라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편법적으로 부를 증여하거나, 중소기업 영역까지 무분별하게 침투하는 불합리한 경영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 주장하는 출총제 부활이나 순환출자금지 등은 현재 제기되는 대기업집단의 경영행태를 개선하는 데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최근 일부 대기업 총수들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재계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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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